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위험범의 개념을 구체화하여보자.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and Clark, 1986)이나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 또는 범죄기회이론(Garofalo, 1987)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가 될 상이한 확률에 주목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
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Ⅱ.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의의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최소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벌금형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란 모든 사회계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 계층에 초점을 둔 사회구조적 이론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회과정이론은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에서 발전
추상적위험범이라는 견해 박상기, 앞의 책, 634면; 임 웅, 형법각론(법문사, 2003), 809면;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동현출판사, 2000), 807(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와 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는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